의사협회는 의원의 수가를, 병원협회는 병원의 수가를 따로 따로 공단과 계약하는 유형별 수가계약 관련 법령이 입법예고됐다.
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수가의 기준이 되는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의 계약방법을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 유형별로 계약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진행하는 유형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한 의사협회, 병원급 기관의 전국조직인 병원협회 등이 대상자다.
이외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조산사회의 장 등이 계약상대이며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계약하게 됐다.
이에따라 기존 단체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의약5단체로 꾸려진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그 기능이 정지되고 자연스럽게 해체된다.
시행령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토록해 오는 11월 15일까지 내년도 수가 계약을 진행토록한 건보법에 의거, 올해부터 각 단체별 수가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즉 병협과 의협 등 계약결과에 따라 병원의 의사와 의원의 의사의 진료비 수가 등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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