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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디오반 복합제 발명 특허 불인정

주경준
발행날짜: 2007-07-27 11:58:12

특허법원, 노바티스 특허거절 불복 청구 기각

특허법원은 고혈압치료제인 노바스크와 디오반의 복합제 발명에 대한 특허인정 거절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은 최근 노바티스가 자사의 노바스크와 디오반 병용제제로 하는 발명특허 출원이 거절된데 대해 불복 청구한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적법하다며 기각 결정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특허거절의 사유가 있는 이상 사건 출원 발명 전부에 대해 특허등록이 거절되어야 하고 이와 결론이 같은 심결은 적법했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거절사유인 진보성 부정과 관련 고혈압 치료에 있어 상승효과가 있으나 제제 하나로 투약하는 것과 두개 약물을 병용한데 따른 현저한 차별성 등에 대해 입증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다.

사건은 ARB계열의 발사르탄(상품명 디오반)과 CCB계열의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상품명 노바스크)의 항고혈압 병용제제로 하는 조형물 발명 특허 출원을 했으나 진부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되면서 발생했다.

한편 노바티스는 복합제형인 엑스포지를 출시할 예정으로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 현재 보험약 등재신청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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