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옥계면 등 4개 지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사유가 불명확한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운영업무’ 실태조사를 벌여 강릉시 옥계면 등 4개 지역에 대해 관할 시도에 분업 예외지역 해지를 관할 시도에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해지 권고 대상은 강원도 3곳 경남 1곳이다.
이들 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거리가 20m 정도로 근접해 있거나, 다수 타지역 주민이 전문약 구입을 위해 번번히 방문해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과 약국간 거리가 100~500m이고 2000년 7월 최초 분업예외지역 지정후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추가로 개설되었으나 주 이용층인 노인의 이동거리에 대한 불편을 고려해 예외지역으로 운영중인 경남 합천군 가야면 등 11개 지역에 대해서는 분업지역으로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다른 시도에 대해서도 전문약 판매제한(5일분, 이내),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판매시 처방전 발급 여부, 분업예외지역임을 표시·광고하는 행위금지 등 준수사항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엿다.
이와 함께 의약품 오·남용 방치 차원에서 분업예외지역 약국의 약사가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판매할 경우 환자 인적사항, 약품명, 일수 등을 기재한 조제기록부 작성·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