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보조하는 노인이나 극빈자를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가 암환자의 빈혈약으로 사용되는 에리스로포이틴 제제의 보험급여 규제를 강화한다.
규제대상 에리스로포이틴 제제는 암젠의 애러내스프(Aranesp), 이포젠(Epogen)과 존슨앤존슨의 프로크리트(Procrit) 등으로 이들 약물은 고용량 사용시 사망 위험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로 우려를 높여왔다.
연방정부는 이들 에리스로포이틴 제제의 급여기준을 헤모글로빈 농도가 10mg/dL 미만인 경우에만 약물 사용을 시작하고 화학요법이 끝난 후 최대 8주까지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초기량은 FDA의 권고량으로, 증량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해 향후 에리스포이틴 제제의 고용량 오프라벨 용법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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