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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군면제 의사, 면허취득·관리 강화"

고신정
발행날짜: 2007-08-10 12:30:46

이근식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자에 대한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창조대통합민주신당 이근식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 중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되면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통보받은 결격사유가 '의료법' 상 의료인 결격사유(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의 결격사유자 개인정보 통보의무를 명확히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

현재 결격사유자 통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근거규정이 불명확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왔다.

이근식 의원은 "2005년부터 병무청장이 관련법에 근거 의사면허 취득자 및 의무적성 부여자 중 정신질환으로 보충역으로 복무하거나 징집면제된 사람들의 명단을 통보해주고 있으나,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통보의무를 '의료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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