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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수축제 과투여 영아 사망은 의사과실”

이창진
발행날짜: 2007-08-23 10:46:41

대구지법, 소홀한 감시조치 지적...1억 2500만원 배상판결

산모의 자궁파열과 자궁수축제 과투여로 인한 신생아 사망건에 대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성수)는 22일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 투여에 대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산모의 자궁파열 및 신생아 사망에 대해 피고측은 1억 25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04년 1월 원고인 임신 41주 산모의 출산과정 중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 투여 후 태아곤란증 진단과 자궁파열로 응급 제왕절개술로 분만했으나 출산 후 9월 신생아가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12월 폐렴으로 사망한데 따른 소송이다.

피고인 병원과 담당의사는 “원고는 초산부로 자궁파열의 고위험군에 해당되지 않았고 제왕절개술을 하고 나서 자궁파열을 진단해 이를 예견하기는 불가능했다”며 “옥시토신 투여도 전자태아감시장지와 내진을 통해 면밀히 측정해 이로 인한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옥스토신이 최초로 투여된 시간과 자궁경관개대 정도 등에 비춰볼때 옥시토신을 투여할 일반적인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강한 진통을 호소하자 1회만 태아전자감시장치를 실시했을 뿐 그 결과 아무런 감시가 없는 상태에서 자궁이 파열되기에 이르렀다”며 의사의 소홀한 감시조치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옥시토신 투여 후 태아하강도와 자궁경관개대 정도, 자궁경관소실도 등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의사가 오히려 옥시토신 양을 증량하여 계속 투여한 것은 잘못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에 대한 판단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 병원과 담당의사의 책임을 80% 인정해 망자의 부모인 원고측에 1억 25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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