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의 민원 취하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반면 진료비 환급비율은 반대로 높아지고 있다’
성모병원의 진료비 환급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 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병원 역시 밀려드는 민원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27일 모대학병원에 따르면 환자들이 제기한 민원 가운데 진료비 비급여나 본인부담금 과다 관련 민원은 2005년 78건에서 2006년 103건으로 늘어났다.
또 올해에는 1/4분기에만 35건이 제기돼 지난해 건수를 크게 상회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병원이 환자나 보호자를 설득해 민원을 취하한 비율은 2005년 47%에서 2006년 42%, 2007년 16%로 떨어지고 있다.
반면 민원으로 인해 진료비를 환자에게 환급한 비율은 2005년 30%에서 2006년 34%, 2007년도 46%%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학병원은 공단과 심평원의 민원 홍보 강화, 시민단체의 진료비 바로알기 운동, 국민들의 알권리 신장에 비해 요양기관의 진료내역 설명 부족 등이 민원 증가의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학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에게 진료비에 대해 아무리 설명해도 민원을 취하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다”면서 “이는 민원을 넣으면 진료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06년도 진료비 환급 유형은 재료대 임의비급여가 14건이었고, 의료적 임의비급여가 항암제 관련 3건, 약제 및 주사제 21건, 검사 및 처치료 12건, MRI 및 CT 3건, 마취료 1건 등 40건이었다.
이 관계자는 “병원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복지부가 고시한 급여범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환수되고 있다”면서 “진료비 환급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정진료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성모병원 백혈병환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6월말까지 모두 848건의 진료비 확인민원을 낸 바 있으며, 다른 대학병원들도 임의비급여사태 이후 이같은 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