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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은 의사 죽이기 법안"

박진규
발행날짜: 2007-08-30 10:02:34

의협, 성분명 처방 준하는 사안 간주 강력 대응키로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사협회가 펄쩍 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의사죽이기 법안이라며 국회 통과를 강력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이에 따라 사승언 부회장을 중심으로 담당이사들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29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의원회에 회부되어 있던 3건의 관련 법안(이기우, 안명옥 의원 법안 및 박재완 의원 청원안)을 병합심의, 의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에관한법률’로 명칭이 확정된 대안은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의사에게 부여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 채택 △‘업무상 경과실’에 대해서만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인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소위는 또 핵심 쟁점중 하나인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및 보상기금 조성 조항은 법 규정에서 제외하는 등 의사들에게 불리한 조항들로 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대안은 사실상 의업을 접으라는 말과 다름없는 치명적인 개악”이라고 비판하면서 “의협은 성분명 처방 못지 않은 중요 사안으로 간주하고 모든 채널을 가동해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대책회의가 끝나는 즉시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과 함께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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