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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본인부담금 면제' 불법성 논란

전경수
발행날짜: 2003-12-05 12:00:29

복지부·지자체 “문제없다” - 의사회 “소송도 불사할 것"

보건소에서 환자들의 약제비 및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환불해 주는 것이 불법적인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지역 의사회와 자치단체 간에 첨예한 입장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상남도 의사회와 함양군 의사회 등은 소송이나 서명운동까지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4일 경상남도의사회에 따르면 함양군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비와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거나 환불해 주는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 3일 경남 함양군 부군수와 보건소장을 찾아 강력하게 항의하고 조속한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회의 주장은 엄연히 의료법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를 불법적인 환자유인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이런 행위를 하면 지역민을 위하는 것이 되고 민간 의원이 하면 호객행위가 되는 모순과 불공정에 대해 반드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경남 함양군 보건소의 경우 65세 이상 환자들의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줄뿐 아니라, 보건소 처방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약을 약국 조제한 경우 군에서 그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자 통장에 다시 입금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상남도 함양군의 ‘보건소 수가 조례’와 규칙은 이들에게 진료비를 감면해, 본인부담금을 군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경상남도 10개군 중에서 6개군 보건소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의사회는 해당 조례가 명백히 상위법인 의료법에 위배되며, 공단 부담금은 그대로 청구되기 때문에 전국의 국민이 낸 보험료가 특정 지역의 선심행정에 악용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홍택 함양군의사회장은 “65세 이상을 제외하면 내원환자가 거의 없는 농촌의 현실에서 이런 보건소의 환자 유인 행위는 지역 의사들의 사기를 급격히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구체적인 표적 장기 손상의 추적 검사 없이 약만 처방하는 행위는 합병증의 진단을 늦어지게 해 오히려 의료비 증가를 부추기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역의 가난한 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줘야 하는 공공의료기관이 부유한 이들까지 포함된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함양군의 경우 이로 인해 지출된 지자체 예산이 공식적으로 처음 실시된 2001년에 4천여만원, 이듬해에는 6천만원, 2003년에는 8천만원으로 점점 늘어가는 추세다.

의사회는 이것이 지자체장의 직권남용이나 공금횡령 혐의로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상남도의사회 이원보 회장은 “진료비를 면제해주는 것은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약국 처방을 받은 약제비를 환불해 주는 것은 조례에 근거도 없다”면서 “이는 명백히 직권남용과 공금횡령에 해당한다”며 분개했다.

이어 “복지부는 현재 합법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재판이라도 해서 부당함을 증명하겠다”면서 “만일 패소한다면 의사회원 전체가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이것을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것에 대해 전체 도민들을 상대로 찬반 서명운동까지 벌이겠다”고 말했다.

의사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소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줘도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히고 있다.

“의료법 25조3항에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예산 및 조례에 의하여 진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서면 답변이다.

함양군 측 역시 지역의사회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기현 함양군 보건소장은 “복지부에서 명백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고 조례에도 근거가 있으므로 의사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해도, 최종적인 법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나 불법성 여부의 논란이 잠재워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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