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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사고법안 '조직적 저지운동' 나서

박진규
발행날짜: 2007-09-04 07:04:08

2일 대책 논의, 국회의원 설득 골간...복지부와도 협의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이기우 의원 안을 중심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법안의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의협은 지난 2일 긴급 시·군·구 의사회장을 소집해 국회의원에 대한 설득, 대국민 홍보 등 일단의 법안 저지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의협은 각 보건복지위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지역구 의사회가 나서서 1대1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법안이 3~7일중 복지위 상임위를 통과, 약 15~20일 후 법사위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역의사회의 국회의원 설득작업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8~9일 열리는 지역·지역대표 워크숍에서 긴급 토론을 벌이고,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의료정책본부 등 소관부서와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복지부과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 논의때 법안에 반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아울러 병협, 치협, 한의협과 공동 성명서를 발송하는 등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신문 등 언론광고를 통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피해를 알리는 등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부각해 국회의원들에게 법률안 통과에 부담감을 안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증책임 전환' 등 법안의 문제와 파급효과를 회원들에게 알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면서 국회 심의 경과에 따라 1인 시위 등을 전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인의 위축진료, 불필요한 과잉사전검사 등의 행태가 야기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현상은 환자에게 이어져 진료기피에 따른 고통, 의료비 상승 등 결과를 불러 법안의 목적과는 달리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수혜 받지 못하는 불필요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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