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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의원, 대북 인도적 지원법 제안

고신정
발행날짜: 2007-09-04 16:12:03

지원사업 원칙 명시...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목적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대북 인도적 지원법인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 의원은 4일 열린 '평화재단 제12차 전문가 포럼'에서 법안을 제안한 뒤 "각계 전문가의 의견 및 여론을 수렴, 법안의 세부 내용을 보완해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정한 구체적인 지원사업 원칙은 ▲감시되고 투명한 경로를 통할 것 ▲취약계층에 대한 기관 급식에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 ▲식량지원을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성 복구사업으로 대체될 수 있게 할 것 등이다.

정형근 의원은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생명권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법 제정 목적은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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