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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입증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7-09-07 12:09:17

의협 박경철 대변인, "타 단체들 위기감 가져야" 강조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료사고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전체 보건의료단체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의협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되고 있다.

의협은 현재 치협과 병협회장을 만나 의료사고법 저지를 위해 공조하자고 원칙적인 합의를 봤고 간호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의료기사협회로부터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앞으로 공조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한의사협회와 약사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IMS, 성분명 처방 등 현안이 얽혀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박경철 대변인은 7일, "모든 보건의료단체와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수호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단체를 분담해 접촉하고 있지만 한의협과 약사회는 의료계와 부딪치는 사안이 있어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협이 의료사고법과 관련해서 타 보건의료단체와 공조를 추진하는 것은 이 법안이 의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박 대변인은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의료사고법의 입증책임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의사 뿐 아니라 약국, 간호사, 물리치료사, 조무사 누구에게도 커다란 위협이 된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아직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더구나 약국의 경우 매약 환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박 대변인은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를 했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되지만,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약국이나 매약을 하는 약국은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약을 위주로 하는 동네 한의원에서 약을 복용중이던 환자가 자연사하는 상황이 발생해 환자 가족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해당 한의원에서 환자의 죽음과 한약과는 전혀 별개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박 대변인은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성명서나 발표하고 마는 심정적 공조가 아닌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며, 최악의 경우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타 보건의료단체들에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상을 불허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잇다는 위기감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며, 국회에 대해서도 동원 가능한 모든 채널과 능력을 100%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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