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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 6단체 "의료사고법 즉각 폐기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7-09-10 15:38:19

공동성명 발표..."시민단체 안으로만 통과, 우려"

범의료 6개 단체가 1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가 예정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단체는 10일 성명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다주는 만큼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국회 법안심사소위가 복지부 차관의 분명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안으로만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주요 내용인 의료인에게 입증책임 전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형사 처벌 특례, 과실책임주의 등은 의료인의 위축진료, 불필요한 과잉 사전검사를 조장해 결국 환자들의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필요악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법안이 확정되면 환자의 부담 증가와 의사의 소신진료에 대한 철저한 봉쇄로 인해 환자와 의료인간의 신뢰성을 무너뜨려 개개 환자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 흔들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면서 "복지위는 합리적인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조산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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