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사전 점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지 않게 사전 점검 시스템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고 11일 밝혔다.
사전점검시스템은 의사 또는 약사가 처방·조제 내역을 입력하면 사용금지 여부를 '자동알람'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전산 프로그램.
복지부는 내년 동일의료기관 내 사전점검프로그램 설치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3단계에 걸쳐 호환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관련법령 정비작업은 복지부가, 시스템 구축 및 확산작업은 심평원이 각각 담당한다.
심평원은 "현시스템은 환자가 이미 금기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조치사항이나 ,앞으로는 약물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전면 차단 할수 있도록 처방·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환자에게 동시투여하거나 특정연령대에 복용해서는 안되는 금기의약품은 2007년 현재 288항목(4648품목)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