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원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반드시 청문 등 소명기회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선병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선 의원은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격 박탈이라는 중대한 처분인 점을 감안해 사법적 절차를 원용하는 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처분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은 혈액원의 개설허가 취소에 관하여 청문절차를 두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처분절차에 있어서 타 법령과의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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