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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마음대로 약을 고르면 국민이 피해"

박진규
발행날짜: 2007-09-28 10:46:11

의협, 성분명 처방 관련 포스터 2종 전국 의료기관 배포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 저지의 일환으로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위험성을 적극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말부터 전국 의료기관에 게시되는 포스터는 2종으로 하나는 성분명 처방의 저지, 하나는 상비약 슈퍼판매 실시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우선 성분명 처방 저지와 관련한 포스터에서 제품명 처방은 의사가 신중히 약을 고르지만 성분명 처방은 약사가 마음대로 약을 고른다며 성분명 처방은 환자도, 병도 무시되는 최악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즉 약사가 약을 마음대로 약을 고를 경우 환자 치료 실패는 물론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또 상비약 슈퍼판매 주장을 담은 포스터를 통해 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성분명 처방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상비약 슈퍼판매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의협은 '불꺼진 약국 앞에서 아파만 해야 하나?' '불 켜진 슈퍼에서 약을 사는게 좋을까?'라는 카피를 네세워 국민들을 위해 약국외 판매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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