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3차병원)이 현행 43개소에서 45개소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3차병원의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지는 대신, 중증질환 진료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관은 2차병원으로 밀려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협회에서 병원장 회의를 열어 기존 권역별 병상소요에 따른 규제와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은 현행 종합전문요양기관제도가 새롭게 인정을 신청하는 기관에 대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의료기관간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중증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측면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진료권역 재설정=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진료권역이 현행 △수도권 △강원영서권 △강원영동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9개에서 실제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행태에 따라 △강원영서와 강원영동권이 강원권역으로 통합되고 △수도권은 수도권·경기서부권·경기남부권으로 세분화되면서 10개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진료권역 재설정과 함께 권역별 병상 자체충족률을 75%로 설정하고 나머지 24.6%는 전국권역으로 통합, 전국 단위의 경쟁을 통해 3차병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팀장은 "2005년 심평원자료를 기준으로 환자 구성상 태만을 고려한 상태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진료권역 병상수요를 75% 인정한데 따라 3차병원이 45개소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재평가 항목 개선=복지부는 또 3차병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재평가 항목의 기준을 개선하고 내년부터 상대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상대평가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에 가장 많은 가중치(100%중 60%)를 두어 환자구성상태가 재인증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평가 항목 주요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환자 구성상태에서 병원의 질병군 환자 비율만으로 환자구성 상태를 평가하게 된다. 현재 전체 건강보험 입원환자 중 전문질병군에 해당하는 환자 비율이 1.5배 이상, 단순질병군에 속하는 환자 비율은 0.8배 이하여야 하던 것을 전문진료질병군은 전체 입원환자의 12% 이상, 단순질병군은 전체 입원환자의 21% 이하로 개선 중증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 더 유리하도록 했다.
교육기능의 경우 2개 전문과목에 대한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전문과목을 '레지던트 확보 필수전문과목'과 ‘선택전문과목'으로 구분한 후 선택전문과목은 상대평가 항목으로 뷴류하는 등 기준을 완화했다. 특히 선택전문과목의 레지던트 인정 연차를 현행 3, 4년차에서 1,2,3,4년차로 확대, 1명만 있어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인력기준의 경우 의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인당 1인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시설·장비 부문에서는 변별력이 없는 ‘수술실 보유 개수와 중앙진료부 면적 기준을 평가기준에서 삭제하고 필수 의료장비의 종류와 보유대수 관련 기준을 현행과 같이 최소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진단기기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영상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에만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평가결과 반영=복지부는 아울러 3차병원 재평가 때 의료서비스 평가도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행 평가기준은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하다고 보고 의료의 질과 관련이 큰 중환자, 감염관리, 질향상 체계 수준을 평가항목에 추가해 절대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평가받는 병원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B등급(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재인증 하기로 했다.
김강립 팀장은 "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올해 안에 관련규정 개정 등 준비를 마칠 계획"이라며 "38개소가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2007년 평가를 생략하고 2008년 부터 일괄 상대평가를 실시한 후 매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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