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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혈액관리 공익 제보자 긴급체포

이창열
발행날짜: 2003-12-08 11:46:51

환자 인적사항 노출…AIDS예방법 위반 혐의

경찰이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 혈액관리 실태를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AIDS예방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내부 제보 혐의를 받고 있는 K씨가 6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K씨는 지난 9월 1일 건강세상네트워크에 에이즈 양성반응에 따라 헌혈유보군(DDR)으로 분류된 혈액이 출고되는 등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 소홀을 내부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십자사는 이에 대해 “에이즈 감염자의 신원 유출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7조에 위배되는 비밀누설 행위”라며 “과실은 책임져야 하지만 에이즈 환자의 인권도 보호돼야 한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이러한 내부고발에 대해 공익제보자로 인정 검찰에 수사 중지를 요구했으며 적십자사는 10월과 11월 각각 국정감사와 복지부 감사를 받은 바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대한적십자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공세적으로 무마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며 “국가기관에서 공익으로 인정 수사 중지 권고 사안에 대해 공권력 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혈액관리 전산시스템 불비로 관리가 소홀했던 점을인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현행법 위반에 대한 혐의는 조사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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