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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이창열
발행날짜: 2003-12-08 16:06:29

진료지침 자율 규제…일탈에는 경제적 페널티

지속적인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와 보건의료공급, 건강의 사회적•지역적 불평등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프랑스가 대응책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고 있어 주목을 끈다.

프랑스는 OECD국가들 중 여성의 기대수명이 82.3세로 일본 다음으로 높고 국민들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만족도 또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소식지 건강보험 12월 최근호 ‘프랑스의 보건의료제도’에 따르면 프랑스는 ▲ 입원과 외래진료에 대한 체계적인 인증절차 ▲ 지속적인 보수교육 ▲ 의무적인 진료지침 ▲ 의료의 질과 비용 측정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 전체 진료비 통제 특정목표량 설정 등으로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1996년 쥐페플랜에 근거한 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된 전국의료평가인증기구(ANAES)는 독립 평가기관으로서 프랑스에 있는 모든 공공•민간병원에 대한 인증체계를 설정한다.

이는 1998년 시범사업을 통해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인증 절차는 전문가 방문과 조사 대상병원의 자체적 평가로 이루어진다.

지방사회위생국(DRASS)과 지역사회위생국(DDASS)에서 근무하는 약 380명의 의료조사단은 정기적인 방문으로 병원의 감염 정도나 환자들의 만족도를 모니터링하면서 병원의 안정성과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점검을 한다.

또한 전국근로자질병금고(CNAMTS)는 병원 의료품질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와 증진역할을 하는데 이들은 각각의 지역주민 요구를 기반으로 지역보건계획의 발전과 적용에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병원들의 개별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조언을 한다.

이곳 의료부문에 고용된 450명의 의사들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지방병원청(ARH)에서 추진되고 있는 목표들과 부합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정기적인 조사를 하며 외래진료에서 의료기관의 진료실태를 점검하고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방의사연합(URML)은 전문적인 진료표준을 제정하고 지침을 배포하면서 외래진료에서 전통적으로 의사 자신들이 의료의 질을 통제하게 된다.

진료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지만 지침에서 일탈한 진료행위를 한 의사에 대해선 진료보수의 감액지불이라는 경제적인 페널티가 주어지게 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상당한 강제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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