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협 "성분명 처방 확대하면 의사의 길 포기"

박진규
발행날짜: 2007-10-06 18:27:48

의협 대의원회 결의문, 의료사고법 의료법 폐기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6일 동아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의료사고법 제정안에 대해 '한국의료를 말살하는 획일적 의료사회주의'라며 강력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의료계의 정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면 이 땅의 모든 의사들은 국민건강권과 진료권 사수를 위해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의워들은 또 국회에서 심의중인 의료사고법과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면서 한국의료의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법의 입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차기 정권에서 획일적인 의료사회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된 선진의료가 정착되기를 전국 10만 의사의 이름으로 촉구했다.

한편 대의원들은 이날 임총에서 △한국의정회 폐지에 따른 잔여금 처리를 집행부에 위임하고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폐지하고 의료현안을 총괄하는 새로운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윤리위원장에 천희두 대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권오주 대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문영목 서울시의사회장, 최종상 의학회 부회장, 허정 광주시의사회장, 이현숙 여의사회 전회장, 이창 대구광역시의사회장, 홍승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6명을 의협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감사 선출에서는 김주필 서울대의원과 정무달 대구대의원, 최균 전남대의원이 경합을 벌인 끝에 김주필 정무달 대의원이 뽑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