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처방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11일 “살 빼는 약, 올바른 이해와 복약지도‘ 자료를 통해 ”비만치료 목적의 진료시 환자의 질병과 과거 병력을 비롯하여 복용중인 약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이 제시한 복약지도에 따르면, 체중감량을 위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시 4주기간으로 한정하고 이 기간동안 만족할만한 체중감량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투약을 중단해야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우울증치료제인 플루옥세틴, 설트랄린, 플루복사민, 파록세틴 등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SSRI) 계열의 항우울약 등을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처방해서는 안되며 더욱이 중추신경계 흥분제인 MAO 억제제와 병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식약청은 특히 16세 미만 청소년 및 어린이는 체중조절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립되어 있지 않아 체중조절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다만, 오르리스타트 성분 의약품인 ‘제니칼’은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살 빼는 한약재로 알려진 ‘마황’의 남용사례를 지적하면서 “마황은 에페드린이 함유돼 발한과 진해, 천식, 감기 등에 처방되는 한약에 주로 사용되는 생약일 뿐 비만치료를 위해 쓰이지는 않는다”며 “마황과 같은 생약이 포함된 한약은 고유의 금기사항이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신경계 의약품팀은 “살 빼는 약의 오남용에 따라 우울증과 자살 등의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어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정보제공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복약지도 자료는 처방관행을 억제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의약 전문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살 빼는 약에 대한 일반소비자용과 의약전문인용 홍보책자를 병의원과 약국, 미용실, 지하철역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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