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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보의련’에 유죄 선고

이창열
발행날짜: 2003-12-09 13:44:18

국보법상 이적단체 규정 위반 인정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9일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을 결성해 사상학습을 해온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로 불구속 기소된 J대 의대 이모(39)교수에 대해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6월 1심 재판부도 공개적 보건단체인 진보의련이 2001년부터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지만 우리 사회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한 강령 등에 근거 국보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선고는 소외된 의료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사회를 자본가-노동자계급으로 구분짓고 유물사관에 입각한 역사관에 대한 처벌”이라며 “다만 진보의련 내 피고인의 지위와 행동에 비춰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모 교수는 98~2000년 DJ정권 당시 민주당 보건전문위원으로 의약분업 정책을 주도했으며 작년 대선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 자문교수단의 일원으로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만드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대통령직 인수위 분과별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한편 재판부는 경기도 모 보건소장 권모씨(42)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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