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의료인을 이용한 무자격자 진료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0세 이상 고령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기록부 관리가 매우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무자격자 진료(조제)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심평원은 최근 대표자 연령이 70세 이상인 30개 요양기관(의원 12개, 한의원 5개, 치과의원 5개, 약국 8개)을 대상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무자격자 진료 2건(한의원 2개소), 무면허자의 의료기관 불법 개설 1건, 의사-약사 담합 등 총 12개 부당청구 기관을 적발하고 총 6억3915만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조사결과 서울소자 OO의원의 경우 간호조무사인 A씨가 고령인 의사 B씨를 고용해 명목상 의료기관 개설자로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자신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고 주변 약국과 담합하는 수법으로 총 1억6500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A씨는 고령인 B씨가 봉직으로 취직하기 힘들고 봉직의사로 근무할 경우 보수가 적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서울 소재 OO한의원의 경우 82세인 대표자는 침 등을 시술하지 못하고 침구사 자격증을 소지한 가짜 한의사가 가운을 입고 원장 행세를 하며 2003년 10월부터 3년 넘게 6943건의 의료행위를 하고 2억8495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또 심평원이 약국을 제외한 22개 기관의 진료기록부 실태를 조사한 결과 18개 기관에서 치료내용만 단순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고 4개 기관만 증상, 치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의료인 대부분이 서면차트를 이용하고 있어 환자의 병력을 고려한 양질의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장 의원은 “일정 연령 이상인 고령 의료인에 대해 보수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고 정기적으로 적성검사 등 직무능력을 검증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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