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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리베이트 받은 병·의원도 처벌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7-11-02 12:27:06

2일 성명서 발표…관련의약품 약가 인하도 촉구

공정위의 상위 10개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시민단체가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과 약국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리베이트 조사에서 유착된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병·의원 약국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리베이트는 제공하는 측과 수수하는 측의 책임의 크기가 다르지 않다"면서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불법관행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불신과 의혹만을 남기게 되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리베이트가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즉각 약가 인하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제약회사의 영업비 비율이 일정범위를 넘어갈 경우 약가인하 단행을 제도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현행 실거래가 제도가 공급자의 자료제출에만 의존하면서 제도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약품 실거래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상한가에 대한 강력하게 가격을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국민 및 건강보험제도에 부담을 주고, R&D 투자액을 감소시키는 등 국민 의료에 있어 그 부작용이 너무나 크다"면서 "복지부는 의약품 판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약가적정화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 10개 제약회사에 대해 과징금 199억원을 부과하고, 상위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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