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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의약품 KD코드 유예기간 요청

이창진
발행날짜: 2007-11-09 16:46:10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도입과 관련하여 1년간 유예기간을 둘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약협회는 현행 의약품바코드를 KD코드로 전환하려면 포장물을 바꾸는 데에만 국산의약품은 3개월, 수입의약품은 6~9개월이 소요됐다며 2009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개정(안)을 마련하고 2008년부터 의약품 표준코드 부착 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제약협회는 또한 15ml 또는 15g 이하의 주사제, 연고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등의 단품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바코드 표시 생략 대상으로 유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표준코드를 부착하려면 포장의 크기가 최소 5cm 이상이어야 하는데 단품의 경우 이보다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고 또 유통되는 제품단위(포장단위)별로 바코드를 부착해도 유통 및 재고관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게 협회의 입장이다.

이와함께 전문의약품과 지정의약품(마약, 향정 등)에 대해 EAN/UCC-128코드를 사용토록 한 단서규정의 삭제도 요청했다.

협회는 도매상과 약국 병의원 등 모든 유통채널에 바코드 리더기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매출관리나 재고관리에 활용토록 하는 유용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제약업소에 과도한 부담만 지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건의문과 정책담당자와의 면담에서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과 의약품 정보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정책취지에 적극 동감하지만 제약업계의 물리적 한계와 유통현장의 여건을 십분 감안해야 한다"며 제약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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