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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퇴장…의료사고법안 처리 또 무산

고신정
발행날짜: 2007-11-16 20:24:34

민주신당, 입증책임 완화·한시적 필요적 조정전치 채택

의료사고법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의료사고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아직 당내 의견조율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면서 양승조 법안소위원장에 심의 연기를 요청했으나, 민주신당측이 법안심의를 강행하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한나라당측 소위 관계자는 "간사를 맡고 있는 김충환 의원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소위원장에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신당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의료사고법안 외에 시급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신당이 무리하게 심의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신당측은 "민생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 법안은 누가 뭐래도 민생을 위해 시급한 법안"이라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궁색한 논리를 앞세워 법안심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양승조 법안소위원장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일방적 퇴장은 심의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신당, 법률 제명 '의료분쟁조정법'으로…입증책임 완화채택

한편, 민주신당측은 한나라당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계속해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먼저 민주신당측은 법안의 명칭은 안명옥 의원안대로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했으며 의료사고에 정의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이 '고의나 과실'에 의해 환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정해 무과실 의료행위는 배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또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 현재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는 수준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으로 내용을 정리했다.

환자가 의료인의 행위와 피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했을 때에 한해, 의료인에 무과실 입증책임 주도록 하자는 것.

아울러 환자의 소송제기와 관련해서는 '한시적'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 환자가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도록(필요적 조정전치주의)하되, 부칙 등에 일몰규정을 두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도록 했다.

강기정 의원은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는 구시대적인 제도이기는 하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면서 "제도가 정착되는 모습을 보면서 1~2년 뒤에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로의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주신당, 한나라당 의원 참여 촉구…19일 심의재개

민주신당측은 19일 정기국회 마지막 법안소위에서 최종적으로 법안을 의결, 20일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

강기정 의원은 "법 심사과정에서 의료계쪽에 너무 유리하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자괴감일 들 정도로 법안의 명칭, 의료사고 정의,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채택 등 그간 한나라측에서 요구했던 것들을 대부분 수용했다"면서 "한나라당도 법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머리를 맞대달라"고 촉구했다.

양승조 위원장도 전문위원실에 오늘 회의결과를 정리해 한나라당 의원들에 통보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다음소위에서 의결이 가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사고법안과 같이 전체회의에서 이미 처리기한을 못박은 사례로 법안소위 의결이 무산되더라도 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 재상정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한나라당측이 19일 심의를 보이콧할 경우 민주신당측이 이날 의결한 내용이 위원회 대안으로 오는 20일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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