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이명박 후보 "전문직 탈세하면 자격박탈"

장종원
발행날짜: 2007-11-19 12:17:02

공공부문 개혁과제서 밝혀...형평성 논란 일듯

유력 대선후보인 이명박 후보가 전문직 탈세에 대해 자격박탈까지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공공부문 개혁과제를 밝히는 과정에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문에서 "검은 돈, 눈 먼 돈, 새는 돈을 추방하겠다"면서 "고소득 전문직 탈세에 대해서는 전문직 자격박탈을 포함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인상하고, 자영업자의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의료법상 면허취소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관련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면허증 대여자, 태아성감별 위반 등에 해당한다.

때문에 탈세로 인해 전문직 자격을 박탈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세의 경우 세금 추징을 당하기 때문에 면허박탈까지 이어지면 이중처벌이 되는데다, 전문직만 처벌하는 것 역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의사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전문직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문직만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자녀 위장 취업 등 이 후보 본인도 탈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자격으로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