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협 "소아청소년과 불소도포 의료법 위반"

박진규
발행날짜: 2007-11-21 12:24:23

시도, 개원의협에 계도 요청…자격정지 3개월 대상

대한의사협회가 일부 소아청소년과의 치아불소도포시술과 관련,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소아청소년과에서는 만 3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치아불소도포 시술을 행하고 있으며, 치과들은 이에 영역침범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1일 시도의사회와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 소아청소년과 학회 등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불소도포행위 관련 홍보 요청' 공문을 보내 소속 회원이 의료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계도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공문에서 소아불소도포는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규정된 치과의료행위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제2조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 같은 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지난 96년 4월 개정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불소도포를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불소도포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포함돼 있는 영역"이라며 "소아청소년과의사가 불소도포 시술을 하다 적발되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