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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기존주 유통 정상화…대체약 해제

이창열
발행날짜: 2003-12-15 18:13:33

복지부, 15일 진료분까지만 인정

현행 급여기준에 따라 1차 약제로 지정되어 있는 항진균제 훈기존주의 유통이 정상화됐다.

복지부는 15일 “훈기존주의 국내 공급이 정상화됨에 따라 한시적 비급여 대책을 종려한다”며 “이들 약제는 15일 진료분까지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신성(침습성) ▲ Candida증에는 1차약제로 Fluconazole주사(디푸루칸정맥주사), 2차약제로 lipid form amphotericin B (암비솜주, 콜로이드성앰포실주사)가 대체 지정했으며 ▲ 전신성(침습성) Aspergillosis 적응증에는 Itraconazole주사(스포라녹스주)를 1차 약제로, lipid form amphotericin B(암비솜주, 콜로이드성앰포실주사) 혹은 칸시다스주를 2차 약제로 지정한 바 있다.

또한 ▲ 호중구감소성 불명열증에는 Itraconazole주사(스포라녹스주)를 1차 약제로, lipid form amphotericin B(암비솜주, 콜로이드성앰포실주사)를 2차약제로, 기타 침습성 진균증에는 lipid form amphotericin B(암비솜주, 콜로이드성앰포실주사)를 1차 약제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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