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주거지역 병원 장례식장 '기사회생'

박진규
발행날짜: 2007-11-27 12:06:36

건교부, 완전 제외 방침 바꿔 구제쪽으로 가닥

주거지역 병원 장례식장이 폐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병원계의 호소가 정책당국자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병원장례식장과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관계자는 27일 "주거지역내 병원급 장례식장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급 장례식장은 구제대상이 아니었지만, 병원계의 어려움과 병원 장례식장 폐쇄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해 당초 방침을 바꾸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중소병원협의회 정인화 회장 등은 지난 23일 건교부 이용섭 장관을 항의 방문, 병원급을 종합병원과 차별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 아니라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병원급도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급 장례식장 구제 여부는 향후 진행될 관계부처 협의에서 가닥이 잡힐 전망이지만, 복지부가 병원 장례식장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희망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종합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1종은 1500평방미터, 2,3종은 3000평방미터로 이내로 바닥면적을 제한하고 층수도 3층 이내로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교부는 관계자는 "현재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이달중 부처협의를 거쳐 내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