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식약청, '태아초음파 오남용 권고안' 마련

이창진
발행날짜: 2007-12-04 10:33:34

최대출력치 등 가이드라인…"무해하다고 할 수 없다"

태아 진단을 위한 초음파진단장치의 과도한 사진촬영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4일 “초음파 최대출력치와 역학적 지수 및 열지수 등의 권고사항이 담긴 초음파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미국 FDA는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진단 목적이 아닌 단순한 기념목적으로 태아의 성장 단계별 초음파 촬영을 금지하도록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식약청은 “초음파가 태아에게 위해하다는 증거가 없다하더라도 생체조직의 물리적 영향이나 온도상승이 발생할 수 있어 태아 초음파 촬영이 완전히 무해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식약청은 지난달 의협과 병협 등 의료단체에 진단목적 외에 태아 초음파 촬영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태아의 기념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자제하도록 하는 문구를 삽입하여 해당 의료기기 업체에 통보했다.

초음파기기 허가시 적용되는 출력최대치는(단위:mW/㎠)은 △안과용:17 △태아 또는 기타:94 △심장용:430 △말초혈관용:720 등이다.

식약청 전자의료기기팀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련 업소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초음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검사와 치료시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