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협 "공정위가 공개 여부의 키를 쥐고 있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7-12-05 10:28:03

생동 조작의혹 576품목 공개 관련 입장 표명

대한의사협회는 생동성 조작관련 미확보 및 검토불가 567품목의 공개 여부와 관련, "국민 건강에 피해를 최소화 하는 동시에 하자가 없는 의약품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의협은 또 식약청으로부터 건네받은 567품목의 공개와 관련해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시험자료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576품목을 그대로 공개하되,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면서 의협의 입장을 표명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두 가지 모두가 위반된다면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없는 구체적 범위에 대해 질의한 상태라며 조만간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공정위에서 답변이 나오는 대로 법률자문 결과를 참고해 공개 여부,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어서 공정위의 답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김주경 대변인은 "576 품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문제는 사회적, 법률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입장에서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공개 여부의 키는 공정위가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