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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의료인, 5개이내 복수개설 허용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7-12-07 07:36:31

의원급에선 간호사-조무사가 검사업무 수행토록 허용

전경련이 의료인의 복수기관 개설금지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전경련은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간단한 검사업무룰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전경련은 지난 10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의료인의 복수기관 개설금지 규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 의료인이 두 개의 의료기관에서 '경영'을 할 수 있다며 복수의료기관 설립은 의료기관 경영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판례를 무시하고 현행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은 '경영+진료'를 의미하는 복수의료기관 허용 금지규정 때문이라며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리 개인'이 의원급을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인에게는 복수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작용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의원급이 의료산업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부정적 영향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선두주자의 시장 독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립 상한선을 5개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또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은 진료기관의 구분 없이 모든 진료 및 검사는 의사의 지휘 감독 하에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1차 진료기관의 경우 전문 진료과목이 제한적이고 검사업무의 종류도 많지 않아 검사만을 위해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를 별도로 고용해 검사업무를 한다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차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전문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케 하고 의사의 관리감독 아래서 의료기사에 준하는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단서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한의사도 의료기사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법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일반적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 행하는 한의학적 치료방법은 침구치료, 한약물치료, 한방재활치료가 주된 것이며, 현재 대부분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언어치료사를 두고 재활치료를 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전경련이 제출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선정된 현안과제 184건 중 우선검토가 완료된 75건에 대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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