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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의료채권발행·식대인상 '원안 동의'

박진규
발행날짜: 2007-12-14 15:56:57

행정사회분과위, '장제비 폐지'도 건정심 결정 존중

규제개혁위원회가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자는데 원안동의했다. 또 내년 건강보험료를 6.4% 인상하고 식대 및 6세미만 아동의 입원시 본인부담률을 상향조정키로 한데 대해서도 건정심의 결정 존중하기로 했다.

규개위는 최근 제356차 행정사회분과 회의를 열어 복지가 상정한 '의료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국민건강보험시행령개장안'을 심의.의결했다.

규개위는 의료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해 "의료의 약극화, 상업화 심화 등 일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시가 있으나 지난 6월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도입이 결정된 사항이고, 발행기관의 제한, 조달한 자금의 용도제한, 법인의 회계 등의 내용에 과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식대 및 만6세미만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률을 상향조정하자는데 대해서도 "2년도 안돼 제도변경되는 사항이나 의료기관 이용에 비용 의식을 갖게해 불필요한 입원 수요를 차단해 보험재정이 안정을 도모하고 절감되는 재정으로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절감에 사용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안"이라며 "건정심의 정책적 판단을 거친 사안임을 감안해 원안동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제비를 폐지하는안건에 대해 "한정된 보험재정 안에서 보험지출을 합리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제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적은 임의비급여인 장제비를 폐지하려는 것"이라며 복지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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