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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가 약 선택을 돕는 것이라고?"

고신정
발행날짜: 2007-12-19 12:10:09

"약사법 위반 아니냐" 환자 민원에 복지부 "문제 없다"

약사가 자신이 권유한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의약품 판매를 거부했다면 현행법 위반사항에 속할까?

환자 A씨는 최근 복지부 민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질의했다.

A씨에 따르면 부인의 약을 사기 위해 약국에 방문, 필요한 약을 달라고 하였는데 해당 약국의 약사가 B라는 한방약제와 C라는 양약을 권유하기에 B라는 약제만을 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해당 약사는 그렇게 하면 치료가 안된다면서 약을 안 팔겠다고 했고, A씨는 결국 약을 구입하지 못한채 약국문을 나섰다.

A씨는 "이 경우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항이 위반이고 처벌은 어떻게 되느냐"고 복지부에 질의를 넣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동 사항은 일반의약품 판매시 약사의 약학적 기술상 환자가 해당 의약품의 복용에 상호작용 등을 고려, 의약품의 선택을 돕고자 한 것"이라면서 정당한 행위였다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해당 의약품의 용법 및 효능, 효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약사법 상 약사가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사항은 일반의약품 판매에 관한 것으로 환자의 선택을 돕고자 한 것이니, 오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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