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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e-신고센터'에 제보 9배 '껑충'

고신정
발행날짜: 2007-12-20 09:28:13

심평원, 6개월 운영 결과 89건 접수…24곳 현지조사 의뢰

2006년 하반기 대비 신고 접수 및 현지조사의뢰현황
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요양기관 진료비 부당청구 사이버 신고처인 'e-신고사이트'를 운영한 이후 제보와 현지조사 의뢰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사이트 개설이후 6개월여 동안 총 8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심평원은 이 중 24개 기관을 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이는 사이트 운영이전과 비교해 부당청구 제보는 9배, 현지조사의뢰는 6배나 늘어난 수치.

심평원은 신고접수된 89건 가운데 약국 및 의원 15곳 및 병원급 이상 9곳 등 총 24건에 대해 현지조사를 의뢰해 18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현지조사를 완료한 요양기관 18곳 중 16개 기관에서 제보된 비위내용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제보내용 외에 또 다른 유형의 부당청구 사례도 추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사이트 운영 이후 제보 및 현지조사 의뢰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났다"면서 "서면·방문에 의한 기존 접수방식에 비해 e-신고 사이트를 통한 접수가 부당청구 신고를 위한 국민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착오접수 및 증거자료 미흡 건 다수…제보내역 신뢰성 확보 과제

다만, 접수된 신고내역 중 73%(65곳)가 현지조사 등과 연계되지 못했다는 점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지조사와 연계되지 못한 신고건들은 신고처 착오 접수, 제보 내용의 미구체성, 증거자료가 미흡한 경우 등.

이에 대해 심평원은 "제보내용에 신빙성은 있으나 구체적 증거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평원 본·지원 해당 부서에 통보해 확인점검 활동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e-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향후 프로그램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e-신고가 요양기관의 부당 진료비청구 신고거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프로그램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와 더불어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e-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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