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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분리 처리-의료사고법 폐기' 가능성

고신정
발행날짜: 2008-01-14 07:46:16

2월 임시국회 전망, 의료법은 새정부 산업화정책 수혜

내달 임시국회를 앞두고,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처리여부에 다시금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의료법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정책과 맞물려 일부 조항이라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 반면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의 경우, 차기 국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3일 국회 및 관련단체에 따르면, 내달 열릴 2월 임시국회에서 양 법안의 처리여부가 다시 한번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일단 의료법의 경우 일부 조항을 선별, 분리해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은 규정 및 차기정부의 정책방향과 맞물리는 조항들은 우선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

현재로서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 허용 △민간보험사와 개별의료기관 간 비급여진료 가격계약 허용 △병원 부대사업 및 수익사업 허용 △비전속진료(프리랜서 의사제) 허용 등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들의 재논의 여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관계자는 "의료법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과 맞물려, 우선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차기 정부가 의료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완화 등을 거론한 만큼 이와 관련된 조항들이 심의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복지부에서 쟁점이 큰 법안들과 그렇지 않은 법안들에 대한 선별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어느정도 우선처리될 규정들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반면 꺼지지 않은 불씨 중의 하나인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의 경우 이번 국회회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정부 출범과 4월 총선 등 정치지형상, 우선순위에서 밀려 논외로 처리될 확률이 높다는 설명.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반대가 여전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위원 상당수가 총선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굵직한 현안이나 새정부가 정책의지를 가지고 중점 추진하는 법안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적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의료사고법은 관련 이해당사자 모두가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무리해서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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