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원이 별도의 피부관리실을 설치하고, 피부관리사를 고용해 고객을 대상으로 비의료적 피부관리를 행한 것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네트워크 피부과의원을 운영중인 A원장 등 4명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A원장 등은 피부과의원 안에 별도의 피부관리실을 설치하고 미용사자격증을 소지한 피부관리사를 고용해 고객의 피부관리를 해 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해 4587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피부관리실에서 행한 피부관리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피부관리사의 피부관리 용역이 피부과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행해졌다 하더라도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피부의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어서 의료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적법한 의료행위나 필수부수용역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원고측은 피부과의원에서 이뤄지는 피부관리 행위는 순수미용행위와는 구별되는 의학적 피부관리이기 때문에 부과세 면제 대상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A원장과 같은 네트워크 피부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K원장도 유사한 사건으로 부가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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