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의 안전성 공방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독성간염 원인 규명을 위해 수행한 연구보고서의 전문 공개를 식약청에 요구하고 나섰다.
특위는 28일 '한약 간독성 주장은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라는 한의계의 주장과 관련, "독성간염의 원인을 알기 위해 2006년 최종 연구결과가 나온 '독성 간 손상의 진단 및 보고체계를 위한 다기관 연구"전문을 공개할 것을 식약청에 촉구했다.
이 보고서가 한약의 간독성 유발 여부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위는 "한의사들의 의견을 참조하고 한의대 교수들이 리뷰한 이번 연구의 주된 결론중 하나는 '한약, 그중에서도 한의사에 의한 한약이 독성 간염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라며 "이 보고서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어 "(식약청이)정말로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서 전문을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사회적 파장이 국민건강보다 우선인지 묻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일부 공개된 내용대로 한의사에 의한 한약이 독성간염의 큰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수립할 것을 식약청에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며 식약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본, 중국의 경우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라고 특위는 말했다.
특위는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로 건강을 해칠 것을 우려해 필요한 행동과 조치를 취한 것일 뿐 한방과의 무의미한 논쟁에는 관심도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약 독성 논란과 관련해 "의료계의 의도적 개입은 없다"고 밝히면서 "한약제의 위험성을 주장해도 정책 당국이 그런 위험성을 제대로 규명하려하지도, 책임 소재를 확실히 묻지도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