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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두고 '고민'

안창욱
발행날짜: 2008-01-30 12:09:43

고충위 제도개선 권고 답변 지연..."불수용시 사후관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군의관을 포함한 단기복무장교의 9주간 교육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키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 국방부가 수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는 30일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수용 여부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고충위는 지난달 27일 사병의 경우 자대 배치 이전 훈련소의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된 반면 단기복무장교는 훈련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돼 있지 않아 부당하다며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군의관은 의무복무기간이 36개월이지만 후보생 기간 9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어 실질적인 복무기간은 38개월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고충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면 군의관의 실제 복무기간은 2개월 가량 단축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에 따르면 고충위가 제도 개선을 권고하면 해당 기관은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도 같은 기간 안에 그 이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늦어도 29일까지 권고안 이행여부를 고충위에 통보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고충위의 제도개선에 대한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면서 “늦어도 내달 중 이행여부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고충위 권고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국방부는 장교와 부사관은 일반 병과 달리 자질 검증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후보생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해당자들이 충분히 알고 지원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충위 관계자는 “위원회 권고가 강제력이 없긴 하지만 국방부가 불수용 의견을 통보하면 대통령 보고나 청와대 주제 협의 등 사후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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