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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후 분골' 빙장 허용법 만든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8-02-01 10:31:45

박재완 의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친환경 장묘법 중 하나인 이른바 '빙장'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한나라당 박재완(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0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빙장이란 급속냉동, 분해, 건조, 매장의 과정을 통해 1년 이내에 시신이 자연상태의 흙으로 돌아가게하는 장묘방법. 건조된 분골을 녹말상자에 담아 매장하므로 타 장묘방법에 비해 분해가 빨라, 매장지의 순환이 빠르다는 장점을 가진다.

박 의원은 동 법안에서 '실체나 유골을 냉동시켜 분골한 후 장사하는 것'을 빙장으로 정의했으며 빙장에 관한 공설빙장장의 설치 및 사설빙장장의 설치, 빙장의 장소 등을 화장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박 의원은 "매장의 경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어렵게 하고, 화장의 경우에 매장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으나 시체 또는 유골의 소각시 부수되는 연기나 재가 발생하는 등 환경문제와 함께 이에 따른 화장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화장과 유사한 형태로 시체 또는 유골을 급속냉동시킨 다음 이를 화학적으로 처리하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골해 매장하는 빙장을 도입, 기존의 화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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