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간호7등급 입원료 소재지별 차등 적용

고신정
발행날짜: 2008-02-04 11:54:13

이달부터 서울 2만4390원-경기 연천 등 2만5670원

이달부터 간호7등급 입원료가 의료기관 소재지별로 차등적용된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복지부의 '종합병원·병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고시에 따라 2월1일부터 간호7등급 입원료가 △서울 등 광역시 소재 구 △광역시 소재 군 △의료취약지역 등 3단계로 나뉘어 적용된다.

먼저 경기 연천 등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간호7등급 기관에 대해서도 6등급과 동일하게, 입원료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할 수 있다.

또 광역시의 군지역 및 도의 시·구지역, 도의 의료취약지역을 제외한 군지역에 대해서는 감산의 폭이 기존 5%에서, 입원료 소정점수의 2%로 완화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7등급 기관에 대해 입원료 소정점수의 5%가 감산된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같은 7등급 기관이라하더라도 서울의 병원은 2만4390원, 의료취약지역인 경기 연천군 소재 병원은 2만5670원의 입원료를 적용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종합병원급 기관의 경우에도 서울 등 광역시는 2만7570원, 의료취약지역은 2만9030원 등으로 입원료를 차등 적용받는다.

7등급 입원료 차등화에 따른 소재지별 입원료 현황.
한편, 이번 고시와 관련 중소병원계는 7등급 감산 제외조치를 모든 군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소병원계 관계자는 "군지역 중소병원 대부분이 의료취약지와 동일한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다"면서 "의료취약지역에 한정된 7등급 감산 제외조치를 모든 군지역으로 확대해야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