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저출산·고령정책, 사전 영향평가 의무화

고신정
발행날짜: 2008-02-11 08:53:00

안명옥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 및 시행시 사전에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의 시행이 출산율과 경제성장·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한다.

안명옥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저출산·고령화의 원인과 파급효과는 매우 광범위하여, 단일 계획 또는 정책에 의해서는 정책효과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단계에서 해당 정책의 시행이 출산율 향상이나 경제성장·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반영하도록 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