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3개 사립대병원이 100억원대 원외처방약제비 반환 소송에 들어간데 이어 성모병원이 복지부의 170억원대 임의비급여 행정처분에 맞서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부당청구’ 핵심 쟁점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됐다.
여기에다 서울대병원도 수십억원대 원외처방약제비 반환 소송에 들어간 상태여서 대표적인 국립, 사립 대학병원들이 대거 건강보험제도를 상대로 명예회복전을 나서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와 관련, 내주중 28억 3천만원 환수, 과징금 141억원 부과 처분을 최종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성모병원 관계자는 12일 “복지부가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하면 맞대응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미 법률적 검토를 거의 마친 상태”라고 말해 행정소송이 임박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성모병원은 지난해 8월초 복지부가 170억원대에 달하는 행정처분안을 통보하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엄청난 소송비용을 감수하고라도 환자에게 부당허위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정에서 가려 실추된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게 성모병원의 입장이다.
반면 복지부는 성모병원이 이의신청를 내자 전면 불수용해 임의비급여를 둘러싼 팽팽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각종 고시와 대학병원간의 또 하나의 충돌이 원외처방약제비다.
이미 알려진 대로 전국 43개 사립대병원은 지난달 말 공단을 상대로 100억원을 상회하는 원외처방약제비 지급 청구 민사소송을 냈다.
의료기관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인데 공단이 각종 고시와 요양급여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06년 12월 원외처방 약제비를 병의원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서울대병원도 지난해 하반기 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약제비 4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사건 모두 요양급여기준, 건강보험 고시와 의료현장간의 괴리가 시발점이지만 부당허위청구로 간주돼 왔던 것이어서 명예회복소송이라는 성격도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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