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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전국 병원장에 자정운동 협조 당부

이창진
발행날짜: 2008-02-19 07:42:22

발전기금 및 개별 행사 금지…오는 26일 지정기탁제 MOU

제약계가 전국 병원장에게 리베이트 자정 운동을 위한 협조서신을 전국 병원장에게 발송했다.

18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김정수 회장과 어준선 이사장은 전국 1400여명의 병원장에게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협조서신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서신을 통해 "공정위가 지난해 말 제약사에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의료계도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제약계는 이에 대응해 부당고객유인 행위를 하지 말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요구도 거부하자는 자정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지정기탁제의 취지를 강조했다.

협회는 중점 근절 사항으로 △거래행위와 관련된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 △공정거래규약을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본사, 지사 등 해외법인 등을 통한 학회 참가지원 포함) △개별제약사의 의료단체 행사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제약협회는 리베이트의 멍에를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지정기탁제 체결식 날짜를 26일로 확정했다.

체결식은 26일 오후 2시 팔레스호텔 12층에서 한국의학원(이사장 유승흠)과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이사장 김건상) 공동으로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체결식에는 공정거래위원장과 복지부장관을 비롯하여 보건의료분야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장, 의사협회장, 병원협회장 등 의약계 단체장 그리고 제약협회 공정거래특별위원회 위원 및 의약품유통위원회 위원 등 총 60여명의 인사가 참석한다.

양해각서 체결 목적은 의학 학술행사 지원에 있어서의 상호 단체간 긴밀한 협력과 학술활동 지원의 투명성 제고에 있다.

주요내용은 의약품 공급자가 학회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 제약협회가 인정하는 재단(의학원, 의학학술지원재단)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 및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외자사로 구성된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지정기탁제의 동참여부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제약사별 적용범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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