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회계연도에 대한 특별회계감사에서 의협이 장 전 회장 등에게 환수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 손실 재산을 되찾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의사협회가 최근 손실재산 환수를 위해 장동익 전 회장의 재산 상태를 확인한 결과 상당 부분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가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손실 재산을 환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운영위원회 한 관계자는 "알아본 결과,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인해 손실 재산을 환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집행부에 손실 재산 환수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운영위원회에서 주문한 '다각적인 방법'에는 장 전 집행부에 참여했던 등기이사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의협은 재산 손실행위를 유형화해서 장 전 회장과 횡령 등을 적극적으로 공모한 혐의가 짙은 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의협 특별감사단은 최근 공개한 특감 보고서에서 2006 회계연도에 집행되었던 약 187억원 가운데 최소 7억6600여 만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 대의원회는 집행부 쪽에 2차례에 걸쳐 손실재산 환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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