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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시 지정 취소

안창욱
발행날짜: 2008-02-25 11:29:52

노동부 입법예고…진료비 환자에게 청구시 진료제한

앞으로 산재의료기관이 허위 진단이나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부당청구를 하다 적발되면 지정취소된다.

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산재의료기관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진단 또는 증명을 한 경우 지정취소된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결과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한 요양을 담당한 능력이 없거나, 인력과 시설이 지정 기준에 미달할 때에도 지정취소키로 했다.

또 노동부는 산재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거짓, 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비율과 월평균 부정금액에 따라 진료제한 3개월에서 최고 지정취소까지 내릴 방침이다.

산재의료기관이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위반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때에도 부당금액과 월평균부당금액에 따라 최고 진료제한 12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산재의료기관이 공단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다 적발되면 1회 위반시 개선명령, 2회 위반시 3개월 진료제한, 3회 위반시 6개월 진료제한 처분이 내려진다.

산재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도 최고 3개월간 진료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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