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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법안 법사위 통과

고신정
발행날짜: 2008-02-26 18:44:38

"과잉처벌 소지 있다" 반대의견 불구, 과반찬성 의결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제외한 국회처리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동 법안의 시행이 기정 사실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원 중 일부는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 법안에 대해 과잉처벌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다수 찬성의견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통합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형사처벌도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2중, 3중의 제재가 되지는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일반 범죄인에 대해서도 실명을 공개하고 있는 것은 성폭행범 뿐"이라면서 "의료기관들에 대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도 "좀 과도한 입법규제"라면서 "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의결 유보를 요청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에 대한 의결여부 결정을 일단 보류키로 했으나 회의 말미 재논의 결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수정된 부분은 허위청구기관을 정의함에 있어 '위조, 변조,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라고 정의한 부분.

법사위는 이 같은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분명하다고 보고 법률용어에 맞지 않는 '속임수' 및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부분을 법 규정에서 제외하는 선에서 자구수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법안이 의결된데는 정부의 입김이 큰 몫을 했다.

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공표기준을 상위 20%까지로 정했고, 공표여부를 정할 때 사전에 소명기회를 주도록 하는 등 권리구제 절차가 있다"면서 법사위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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