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요양병원의 30% 가량이 적정 수준의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입원료가 감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평원이 2월 21일을 기준으로 전국 596개 요양병원들이 신고한 의사와 간호인력 수를 의사인력차등제, 간호인력차등제에 적용한 결과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병상수 대비 의사인력 등급은 △1등급이 101개(17%) △2등급이 259개(43%) △3등급이 107개(18%) △4등급이 37개(6%) △5등급이 57개(10%)였으며 나머지 35개 병원(6%)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병상수 대비 의사수를 산출해 따라 입원료를 1등급 10% 가산, 2등급 0%, 3등급 15% 감산, 4등급 30% 감산, 5등급 40% 감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요양병원 가운데 3~5등급으로 분류된 201개병원(34%)은 1월치 진료분부터 입원료 수가가 15~40% 감산 처리된다.
여기에다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의사인력 증빙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입원료 감산기관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체 요양병원의 30% 가량은 간호인력차등제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간호인력 1등급은 28개(5%) △2등급 69개(12%) △3등급 99개(17%) △4등급 98개(16%) △5등급 94개(16%) △6등급 100개(17%) △7등급 27개(5%) △8등급 13개(2%) △9등급 33개(6%) 등이었고 35개병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
간호인력차등제 역시 병상 대비 간호인력 수에 따라 입원료를 1등급 40% 가산, 2등급 30% 가산, 3등급 20% 가산, 4등급 10%, 5등급 0%, 6등급 15% 감산, 7등급 30% 감산, 8등급 40% 감산, 9등급 50% 감산한다.
따라서 173개 병원(29%)은 15~50% 입원료가 차감된다.
이 같은 집계결과는 요양병원들이 의사와 간호인력 구인난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입원료가 감산된 기관들은 앞으로 상당한 경영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