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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권고' 거부

안창욱
발행날짜: 2008-02-29 07:45:12

고충위에 불수용 통보…대전협 "헌법소원 등 검토"

국방부가 단기복무 군의관의 9주간 교육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키라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여기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총리실 산하로 위상이 격하됨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가 관철될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는 28일 “국방부가 현실적으로 단기복무장교의 교육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는 불수용 견해를 최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지난 1월 사병의 경우 자대 배치 이전 훈련소의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된 반면 단기복무장교의 훈련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돼 있지 않아 부당하다며 국방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단기복무하는 군의관은 의무복무기간이 36개월이지만 후보생으로 9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어 실질적인 복무기간은 38개월에 달한다.

국방부가 고충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수용하면 군의관의 실질적인 복무기간은 현 38개월에서 36개월로 2개월 가량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의관을 포함한 단기복무장교들이 이미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고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질 검증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고충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충위는 국방부가 시정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청와대에 민원조정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새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해 민원조정회의에 이 안건이 상정될지 불투명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돼 국민권익위원회로 재편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총리실 산하로 조직이 격하됨에 따라 향후 이 문제를 놓고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갈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공의협의회 변형규 회장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면단을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고충위 제도개선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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